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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인구 거주지서 출산허가증 수속 가능

2012년 12월 04일 08:5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에서는 통지를 발표해 가임부부는 쌍방 호적소재지, 현 거주지의 향(진), 가두에서 첫아이 생육허가증 수속을 밟을수 있으며 출생허가증 수속을 밟을 때 수요되는 자료를 간편화하고 관련 자료가 구전하지 못할 경우 일차적으로 당사자들에게 부족되는 자료를 알려줄것을 요구했다고 3일 중국방송넷이 보도했다.

중국방송넷에 따르면 생육허가증 수속을 밟기가 어려운 현상에 대해 통지는 첫아이 생육허가증, 독신자녀부모 영예증, 류동인구 결혼, 생육 증명 혹은 결혼, 생육 상황 증명 등을 떼줄 때 조건에 부합되고 자료가 구전하면 즉석에서 수속을 해줄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군중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출산허가증 수속에 관련된 의거, 조건, 절차, 시간, 준비해야 할 전부 증명자료의 목록, 신청서, 수금여부, 봉사승낙 등 정보를 사이트나 관련 장소에 공개해 군중들이 봉사 내용과 과정을 알도록 해야 한다.

호적소재지에서는 둘째아이 생육허가증을 밟아줄 때 절차를 간편히 해 군중들에게 편리를 줘야 한다. 신청인이 직접 계획출산 관련 수속을 밟지 못할 경우 타인에게 위탁할수 있다고 국가인구출산위원회에서는 요구했다. 특수하고 곤난한 군중들에 한해서는 관련 부문에서 집에 찾아가 수속을 밟아줄수 있으며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비밀은 보호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동가임부부의 쌍방 호적소재지, 현 주거지의 향(진), 가두에서는 모두 이들을 위해 첫아이 생육허가증을 내줄 책임이 있으며 또한 첫 접수책임제를 실시한다. 호적소재지에서는 원천관리책임을 락착시켜 류동인구의 결혼증, 생육허가증 수속을 밟는데 수요되는 증명 혹은 결혼, 생육 상황 증명자료를 떼주어야 한다고 통지는 썼다.

류동가임부부가 장기적으로 혹은 여러 번, 여러 지역에 빈번히 다녀 결혼, 생육 상황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실이 확인되고 확실히 곤난이 있는 등 특수상황에 대해서는 접수지에서 당사자들의 승낙을 받은 다음 이들을 위해 생육허가증 수속을 밟아줄수 있다.

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에서는 호적소재지와 현 거주지에서는 조률소통을 강화해 정보확인책임을 리행하며 상호 미루지 말것을 요구했다. 한편 같은 도시내에서 사람과 호적이 분리되고 집체호구 등 군체들의 생육허가증 수속을 밟기가 어려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는 또 현, 향진(가두)에서는 정무홀에다 계획출산편민봉사창구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수속을 밟아줄것을 요구했다. 정무홀이 없으면 인구계획출산부문에서는 편민봉사창구를 설치해 편리를 도모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주동적으로 매체와 군중들의 감독을 접수하고 "12356"양광계획출산봉사 열선전화 등 경로를 통해 군중들이 반영하는 문제를 제때에 처리하도록 했다. 감독검사를 강화해 상호 미루고 질질 끌며 혹은 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히 처리함과 아울러 해당 책임자와 관련 일군의 책임을 추궁한다고 통지는 썼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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