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양로보험제도개혁방안 통과
2014년 12월 24일 13:3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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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하효륜): 인민일보 클라이언트 소식에 따르면 23일 오전, 국무원 부총리 마개가 국무원을 대표하여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 도시와 농촌 사회보장체계건설 사업의 통일적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진술했다.
보고에서는 처음으로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 개혁방안을 명확히 했으며 이미 국무원 상무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였다.
개혁의 기본적인 사로는 한가지 통일, 다섯가지 동시이다. “한가지 통일”이란 당정기관, 사업단위에서 기업과 같은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단위와 개인의 보험료납부를 실시하며 퇴직금 계산발급방법을 개혁하고 제도와 메커니즘으로부터 “이원제도”모순을 해소하는것이다. “다섯가지 동시”란 기관과 사업단위가 동시적으로 개혁하고 직업년금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동시적으로 구축하며 양로보험제도 개혁과 로임제도 보완을 동시적으로 추진하고 대우조정 메커니즘과 계산발급방법을 동시적으로 개혁하며 개혁을 전국범위에서 동시적으로 실시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