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9일발 본사소식(기자 리려휘, 오추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 세무총국, 인사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는 최근 련합으로 “중점군체의 창업취업 지지촉진세수정책 관련문제에 대한 보충통지”를 발부하여 대학졸업생들이 창업취업 세수우대정책을 향수하는 과정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다. “취업실업등기증”을 “취업창업증”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동시에 “대학교졸업생자주창업증”을 취소했으며 졸업년도내의 대학졸업생들이 개체경영에 종사하고 “졸업년도내 자주창업세수정책”이 표기된 “취업창업증”이 있으면 즉시 세수우대정책을 향수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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