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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적금 집세지불조건 완화

령수증 세금명세 불필요

2015년 01월 30일 08: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신화통신] 28일,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부문이 공동으로 새 규정을 제정하고 종업원 주택공적금 집세지불조건을 완화했다. 이로써 집세값이 가정수입보다 높아야 하고 세금명세서와 임대계약을 제공해야 하는 등 조건이 취소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이 련속 3개월 주택공적금을 전액 예금했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예금도시에 자신의 주택이 없이 세집에서 살고있으면 부부쌍방의 주택공적금을 인출하여 집세를 지불할수 있다.

조건완화가 감독관리의 느슨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임대계약 위조, 거짓증명서 제출, 임대계약 조작 등 행위가 발견될 경우 주택공적금관리중심은 종업원 사업단위에 통보하고 비법취득한 자금을 회부하며 일정한 시간내 주택공적금 인출을 금지 또는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부금신청 자격을 취소하며 해당 정보를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하고 신용조회시스템에 넣으며 허위조작 참여 관련 기구와 인원을 엄숙히 처리하며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주택공적금사 사장 장기광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4년 주택공적금에서 집세지불에 사용된 금액은 84억원, 인출총액의 1.07%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주택공적금 예금종업원 특히는 집을 살수 없는 중저소득 예금종업원들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고 주택공적금인출기제를 개진하여 제도의 유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부문에서는 련합으로 문건을 발부하여 주택공적금 집세지불인출의 조건을 완화시켰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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