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농촌합작의료 보조표준 380원으로 인상
2015년 02월 02일 12:5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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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와 재정부가 일전에, 올해 각급 재정 새농촌합작의료 일인당 보조표준을 2014년 표준에서 60원 인상한 380원으로 할것을 요구했다
농민 개인 납부표준은 2014년 표준에서 30원 인상해 전국 일인당 납부표준을 매년 120원 정도로 규정했다. 한편 경제성장수준과 농민소득상황에 적합한 자금조달기제를 적극 탐구하고 구축하여 도시농촌간 기본의료보험제도 자금조달 수준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이게 된다.
또 새농촌합작의료 통합보상 방안을 합리하게 조정하여 정책범위내 문진 진찰비 환급률을 50% 정도로 올리고 입원치료비 환급률은 75% 정도로 상향조절하게 된다.
“요구”에 따라 2015년 각 지는 새농촌합작의료 기금을 리용한 큰병보험 구매를 전면 추진하여 빠른시일내로 큰병 보험 보상지급기제를 가동하게 된다. 이밖에 올해안으로 성과 자치구, 직할시를 단위로 한 도시농촌주민 큰병 보험 통합정책을 실현하고 총괄적으로 조직 실시해 위험부담 저항력을 제고하는 한편 아동 선천성 심장병 등 중대 질병은 분류 지불방식에 따라 새농촌합작의료 지불방식 개혁에 포함시키고 새농촌합작의료 환급정책을 선차적으로 관철한 뒤 큰병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