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우리 성의 오염물방출부과비 표준이 조정됐다.
9일, 연길시환경보호국으로부터 알아본 조정후의 오염물방출부과비를 징수하는 표준은 다음과 같다. 페기가스중의 이산화류황과 질소산화물 방출부과비 표준은 오염 당량(当量)당 0.6원에서 1.2원으로 조정되고 오수중의 COD(화학적 산소 소요량), 암모니아질소와 다섯가지 주요 중금속(납, 수은, 크롬, 카드뮴, 준금속 비소) 방출부과비 표준은 0.7원에서 1.4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오염물방출구마다 이 다섯가지 주요 중금속에 한해 오염물방출부과비를 징수하며 기타 오염물은 그 량이 많은것부터 최다 3가지 오염물에 방출부과비를 징수한다.
또 기업의 오염물방출량 농도가 국가 또는 우리 성에서 규정한 오염물방출 제한치보다 높거나 오염물방출량이 규정된 방출총량 지표보다 높을 경우 규정된 징수표준의 두배로 방출부과비를 징수하며 이 두가지 상황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3배로 징수한다. 그외 기업의 생산장비 또는 제품이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2011년본)(수정)”에서 규정한 도태류형에 포함될 경우 규정된 징수표준의 2배로 징수한다. 기업의 오염물방출 농도가 국가 또는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방출 제한치보다 50% 이상 낮을 경우 방출부과비를 반으로 줄여 징수한다.
한편 해당 징수표준은 전 성 범위에서 동시에 집행되며 기업 전체에 해당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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