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가월): “국무원의 포치와 지도동지의 지시정신을 락착하기 위해 7월말까지 기관사업단위의 기본로임표준조절 지불사업이 이미 전면 완성되였다.”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책임자는 언론에 이 사업의 진전에 대해 전문 통보했다.
2015년이 이미 하반기에 들어섰다. 기정목표에 따라 사업단위들은 올해에 기본상 분류를 완성했고 공익봉사에 종사하는 사업단위의 인사관리, 수입분배, 사회보험 등 방면의 개혁이 뚜렷한 진전을 거두었다. 일년사이 사업단위개혁이 가속기에 진입했고 상술한 세가지 제도 건설이 중요한 돌파를 가져왔다는데 기자는 주목했다.
전변1: “철밥통”이 없어졌고 승진과 강등이 가능해져
2014년 7월 1일,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이하 “조례”로 략칭)가 정식 실시되였다. 이는 우리 나라 사업단위인사관리의 제일 첫부의 전문 법규이다.
2015년에 들어서면서 사업단위 인사제도개혁은 계속하여 앞으로 추진되였다. 6월초, 중앙판공청은 “사업단위 지도자관리 잠정규정”(이하 “관리규정”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오랜 기간동안, 사업단위 지도자의 장기적인 “참조”관리모식은 사업단위관리의 “기관화”, ”행정화”등 문제를 초래했다. “관리규정”은 사업단위지도자를 선발하는것은 업종특점과 일터요구에 근거하여 조직선발, 경쟁(초빙)임직, 공개선발(초빙)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또 관련기구에 위탁하여 선발하는 등 방식으로 진행하는것을 탐색할수 있다고 제출했다.
전변2: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고 직업년금도 내야 해
2008년부터 산서, 상해, 절강, 광동과 중경 다섯개 성, 시에서 사업단위양로금개혁시점을 이미 시작했지만 기관단위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등 원인으로 시점은 여러해동안 실질적인 돌파를 가져오지 못했다.
2015년 1월, 이 개혁은 끝내 얼음을 깨고 나왔다. 국무원은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양로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발표하여 기관사업단위들에서 기업과 같은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건립한다고 명확히 했다. “결정”은 기관사업단위사업일군은 사회총괄과 개인계좌가 결합된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실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기관사업단위는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는 토대우에서 자신의 사업일군들을 위해 직업년금을 건립해야 한다. 단위는 본단위 로임총액의 8%를 납부하고 개인은 본인 납부로임의 4%를 납부한다.
전변3: 기본로임 증가되고 로임인상 더는 몇년동안 기다리지 않게 돼
“7월말까지 기관사업단위 기본로임표준 조절지급사업은 이미 전면 완성되였다.” 7월 31일, 인사부 책임자는 언론에 전문 이 사업의 진전에 대해 통보했다. 리극강총리는 기관사업단위 기본로임조절사업을 고도로 중시했다. 인사부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총리는 여러차례 지시를 내려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조직실시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정책이 제대로 락착되게 할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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