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민정부웹사이트소식에 따르면 민정부는 2일 온라인글을 발표하여 “결혼과 리혼 등록시 지문인증 필요”문제에 반응을 보여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 “혼인등록사업규범”에서 “서명함과 아울러 지문을 찍는다”는 내용이 7조목이나 있지만 종래로 “지문인증”관련 표현은 없다고 밝혔다. “규범”에서 제기한 지문을 찍는다는것은 혼인등록업무를 취급하는 당사자가 관련 성명, 심사처리양식 등 자료에 서명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동시에 손도장을 찍는것을 가리키는것으로서 기계설비에서 당사자의 신분정보를 채집, 대조하는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유효증거를 보존하여 당사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것이다. 지문은 유일성, 안정성 등 특징을 갖고있으며 혼인등록당사자와 그 자녀, 친족들의 재산권, 신분권 등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혼인등록사업규범”에 지문을 찍는 요구를 증가한것은 서면형식으로 확인하는 법률행위일뿐만아니라 더구나 행위주체를 식별하는 역할을 갖고있으며 서명과 지문 량자가 서로 보충증명하게 함으로써 혼인등록의 엄숙성을 수호하고 당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데 유리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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