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8일발 인민넷소식: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은 "지도간부 승진과 강등 가능 추진 약간한 규정(시행)"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 이에 따라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규정"은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고 간부를 엄하게 관리하는 요구에 따라 간부가 승진할수도 있고 강등할수도 있는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절차를 규범화했으며 사업책임제를 구축했는데 이는 새로운 시기 간부사업을 잘하는 중요한 준행이다. "규정"의 반포실시는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습근평총서기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관철시달하며 간부대오를 엄하게 관리하는 제도체계를 보완하여 간부로서 부정을 저지르고 간부로서 복지부동하고 간부로서 권력을 람용하는 등 문제의 해결에 진력함으로써 능력자는 승진시키고 평범한자는 강등시키며 무능한자는 도태시키는 간부임용방향과 정치환경의 형성을 추동하는것은 높은 자질의 간부대오를 건설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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