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녕성 료양시 굉위구위원회에서 8일 증실한데 의하면 굉위구검찰원 반탐오회뢰국 국장 류강이 나이트클럽 등 고급오락장소에 출입한것이 영상제보로 확인되여 이미 1월 28일 정직처분을 받았다. 제보를 받아서 류강이 24시간만에 정직처분을 받았다.
1월 27일, 인터넷에서 “료양시 굉위구반탐호회뢰국장 류경이 인정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인의 접대를 받았다” 는 영상이 떠올랐다. 영상에서 4분간 3명이 1월 8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나이트클럽과 불고기점에서 소비한 상황이 영상에서 나타났다. 제보인은 료양시 굉위구검찰원 반탐오회뢰국장 류경은 다른 한 공직일군과 함께 단동 한 기업경영자의 접대를 받았다 하였다.
굉위구위원회 관련책임자는 27일에 영상에 나타난후 굉위구위원회는 영상에 나타난 사람이 구검찰원 반탐오회뢰국장 류경임이 확인되였다고 표시했다. 굉위구위원회는 이 상황에 근거하여 28일 류경에게 정지처분결정을 내렸다(신화넷).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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