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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호남성정협 원 당조 부서기, 부주석인 양보화의 엄중한 규률,법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양보화는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남에게서 리득을 도모하고 거액의 뢰물을 받았으며 타인과 간통하였다.
양보화의 상술한 행위는 엄중한 규률위반에 구성되며 그중 수뢰문제는 이미 위법범죄에 관련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공중앙의 비준을 받고 양보화의 당적을 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범죄문제 및 단서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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