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 서장 청해 등 성, 자치구 정치규률위반 당원간부 엄숙히 조사처리
2015년 01월 28일 13:2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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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집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신강, 서장, 청해 등 성, 자치구에서 선후로 정치규률을 위반한 소수 당원간부들에 대하여 엄숙히 조사처리함과 아울러 공개적으로 통보했다.
2014년 신강위글자치구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정치규률위반사건 도합 323건을 조사처리했는데 355명이 련관되여 립건총수의 14.5%에 달해 동기대비 602.1% 늘어났다. 이와 동시에 자치구규률검사위원회는 또 야르칸트현의 “7.28”, 카시가르시의 “7.30”, 뷔귀르현의 “9.21” 폭력테로사건중 관련 당원지도간부들의 책임을 엄숙히 추궁했다.
1월 25일, 청해성당위는 중앙 제3 순시조가 이 성을 순시한 뒤 반영한 의견에 대하여 정돈개진한 상황을 통보했다. 2014년 전성적으로 불합격당원 583명을 처벌했다.
2014년 서장에서 15명이 정치규률을 엄중히 위반하여 당규률과 행정규률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3건의 공산당원과 국가공직자가 정치규률을 위반한 전형사건을 전 자치구 범위에서 통보했으며 또 45명의 사사로이 사업터를 리탈하고 독직과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당원간부에 대하여 엄숙히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