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길림성 검찰기관 법에 따라 양자명의 뢰물수수죄 혐의, 영향력을 리용한 뢰물수수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2019년 10월 25일 14:30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에 길림성 장춘시당위 원 부서기 양자명(정청급)의 뢰물수수죄 혐의, 영향력을 리용한 뢰물수수사건에 대해 길림성인민검찰원의 지정을 거쳐 사평시인민검찰원에서는 사평시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단계에서 법에 따라 양자명에게 소송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법에 따라 심문했으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각종 소송권리를 보장했다. 사평시검찰기관은 기소서에서 피고인 양자명이 길림시 당위 부서기, 상무위원, 조직부 부장, 장춘시 당위 부서기, 상무위원, 조직부 부장 등 직무를 맡은 기간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했고 여러차례 단위와 개인이 주는 재물을 수수했는데 그 금액이 특별히 많으며 리직후에도 원직과 그 지위로 인한 편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청탁인을 위해 부당한 리익을 도모하고 여러차례 청탁인이 주는 재물을 수수했는데 그 금액이 특별히 많아 마땅히 법에 따라 뢰물수수죄, 영향력을 리용한 뢰물수수죄로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