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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문 미성년성침해 의법징벌의견 련합으로 발표
북경 10월 24일발 인민넷소식(양맹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와 사법부는 련합으로 소식발표회를 가지고 “법에 따라 미성년성침해범죄를 처벌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과 전형사건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의견”은 미성년성침해범죄에 대해 응당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 대변인 손군공의 소개에 따르면 “의견”은 총 34조, 전편에 거쳐 “최고한도보호”, “최저한도용인”의 지도사상을 체현하고 성침해범죄 의법엄벌에 착중하고 미성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두가지 주요 방면에 대해 규정, 법에 따라 미성년범죄를 제때에 발견하고 제지할것을 요구했다.
“의견”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미성년에 대해 감호, 교육, 훈련, 구조, 간호, 의료 등 특수직책을 지니고있는 인원(이하 특수직책 지니고있는 인원이라 략함) 및 기타 공민과 단위들은 미성년이 성침해를 받은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제보 혹은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http://korean.people.com.cn/85524/153614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