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의 21일 보도에 의하면 조선최고인민회의는 정령을 발포하고 조선 각 도(우리 나라의 성급에 해당)에 경제개발구를 설립한다고 선포하였다.
정령에 근거하여 평안북도는 압록강경제개발구, 자강도는 만포경제개발구와 위원공업개발구, 황해북도는 신평관광개발구와 림송수출가공구역, 강원도는 현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는 흥남공업개발구와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는 청진경제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와 온성도서관광개발구, 량강도는 혜산경제개발구, 남포시는 와우도수출가공구역을 설립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각 도에 설립하는 개발구내에서 조선이 주권을 행사한다고 전했다. 2013년 3월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는 대외무역 다원화와 다양화를 실현하며 조선의 많은 지구에 관광구역을 개설하여 관광업을 발전시키며 각 도에서는 당지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경제개발구를 설립한다고 결정하였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월 29일 정령을 발포하여 경제개발구법을 선포하고 조선에서 특별히 지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특수우대를 주는 특별경제구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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