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발 인민넷소식: 한국 연합통신 보도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한국 수도 서울시내에서 면적이 150평방메터 이상의 음심점, 술집,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전면적으로 금연령을 실행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시 최소 10만원 한화(약 550원 인민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진은 1일 서울 서초구 한 PC방에서 붙인 금연표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