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력사상 유일한 녀총리 한명숙 2년 유기징역 판결, 무죄라고 자칭 |
한국련합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전 국무총리 한명숙 수뢰안이 16일에 서울고등법웝에서 2심 판결을 했다. 법원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엎고 불법정치자금수뢰죄로 한명숙에게 유기징역 2년을 판결하고 아울러 8.8억원 한화(인민페 약 498만원)를 벌금시켰다. 2심과 1심의 판결결과가 다른것과 국회의원의 신분을 고려하여 법원은 그를 법정에서 구류하지 않았다.
한명숙은 판결을 받은후 자신이 죄가 없고 뢰물을 받지 않았다고 견지했으며 판결은 정치요소가 섞였으며 상소할것이라고 표시했다. 검찰원은 공소에서 피고인에게 4년의 유기징역과 벌금 5.8억원 한화, 32.75만딸라를 지불할것을 요구했다.
한명숙은 올해 69세이고 한국 력사상 유일한 녀자총리이며 2006년 로무현대통령 집정시기에 총리직을 맡았다. 그는 2007년 3월부터 9월사이에 한만호로부터 세차례를 거쳐 현금, 수표 등 총액이 9억원 한화에 달하는 뢰물을 받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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