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 정세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국과 조선은 23일 개성공단 한조공동위원회 사무소 운영과 관리와 관련해 부속협의를 체결했다.
개성공단 한조공동위원회 사무소는 올해 9월 30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올해 8월 14일 한조 쌍방은 제7차 실무회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성공단 한조공동위원회 사무소는 한조 쌍방이 파견한 13명 실무자들로 구성되었는데 공동위원회를 협조해 구체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23일 한조 쌍방이 체결한 협의서에 따라 쌍방은 매주 목요일 오후에 사무소 소장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에 정기 협상을 가지게 된다. 쌍방의 사무소 관계자들은 상대측 구역에 들어갈 때 반드시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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