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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음문화칼럼119] 신시대 조선족 녀성의 성장에 관하여
한국정부, 스모그퇴치 조치 제정
2018년 12월 28일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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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부가 일전에, 2020년부터 국내 관련 공장들에서 질소 산화물 배출비용을 수금하는 스모그퇴치 조치를 공포했다.
한국정부는 이날 “대기환경보호법” 실시령 개정조치를 비준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국내공장들에서 질소산화물 1킬로그람당 인민페로 13원에 달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비용을 수금하기로 했다.
한국정부는 이미 가루먼지와 산화류황 등 공기오염물 배출비용을 수금하고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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