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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17개 부문: 문화시장의 엄중한 법규위반 신용불량 주체 및 해당 인원에 대
해 련합징계 실시

2019년 01월 16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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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15일발 인민넷소식: 문화관광부 정부측 웹사이트의 소식에 의하면 신용감독관리를 핵심으로 한 감독관리제도구축을 다스리고 문화시장 신용체계건설을 추진하며 문화시장분야 신용불량 련합징계기제를 구축, 건전히 하기 위해 일전 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문화관광부, 중앙 선전부,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17개 단위는 련합으로 <문화시장분야의 엄중한 법규위반, 신용불량 주체 및 해당 인원들에 대해 련합징계를 전개할 데 관한 합작비망록>(이하 <비망록>이라고 략칭)을 체결했다고 한다.

최근년래 문화시장질서를 수호하고 문화시장의 ‘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는 시장육성과 감독관리를 다같이 중요시하고 새 시대 문화시장발전의 새로운 추세에 립각하여 신용감독관리를 부단히 강화했다. 이번 <비망록>의 출범은 2018년 6월 문화관광부가 개정실시한 <전국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방법>(문려시발[2018]30호)과의 효과적인 접목을 실현했다.

<비망록>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련합징계의 대상은 <전국문화시장 블랙리스트 관리방법>에 따라 엄중한 법규위반, 신용불량으로 전국문화시장 블랙리스트에 렬거된 시장주체와 해당 인원들로서 경영성 공연, 오락장소, 예술품, 인터넷 온라인봉사, 네트워크 문화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체공상호 및 그 법정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들이다.

<비망록>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단위는 련합징계의 대상에 대해 한가지 또는 여러가지의 징계조치를 강구하는데 주로 우대정책 향유와 우수평의표창참여를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관련 신용불량정보를 시장접근, 행정허가, 융자신용대출, 취임임직의 중요한 참고로 삼거나 엄중한 법규위반, 신용불량 시장주체 및 해당 인원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회수를 늘이는 등 도합 23가지의 부문간 련합징계조치가 망라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