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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실시되고있는 새로 수정된 법률법규들

2013년 01월 05일 09: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13년에 들어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는 일련의 새로운 법률, 법규들이 정식 실시되고있다.

1월 1일부터 실시된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증거제도, 강제조치 등 여러 면에서 모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헌법원칙을 충분히 구현했을뿐만아니라 불법으로 얻어낸 구두자백 등을 증거로 채납해서는 안된다고 최초로 명확히 규정했다.

새로 수정된 민사소송법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있다.

새로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조정과 소송 상호련결기제를 보완하고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장하는 등 내용을 규정했다.

1월 1일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새로 수정된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에 관한 규정"은 신호등 위반 벌점기준을 기존의 3점에서 6점으로 올리고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더럽히고 손상시키거나 차페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1회당 12점을 벌점한다고 규정했다.

공안부는 제1대 신분증 사용을 1월 1일부터 전면 중지시키는 한편 일부 대중도시의 호적관련 파출소에서 제2대 신분증 지문정보 등록업무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택구입 대출금 금리정책이 실시되고있다. 례를 들어 새로운 금리정책에 따라 20년간을 대출기한으로 100만원을 대출할 경우 매달 약 300원을 적게 환불하게 된다.

래원: 길림신문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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