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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3명 "가짜기자" 공갈협박죄로 5년, 4년 6개월 실현 받아

2012년 12월 24일 09: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전국 "음란물퇴치"판공실의 감독하에 내몽골 "11.08"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이 끝났다. 진상폭로를 미끼로 공갈협박을 한 3명의 "가짜기자"들이 각각 유기형 5년, 4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전국 음란물퇴치판공실이 일전에 공안부 치안관리국과 공동으로 통지를 하달해 5건의 “두가지 비법출판물과 한가지 가짜”사건을 전국 음란물 비법출판물 단속 중점사건으로 삼고 감독조사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 다섯가지 사건은 감숙성 란주시 손모와 맹모가 감숙성 당위원회 판공실의 명의로 “감숙의 풍채”라는 간행물을 비법출판 발행한 사건과 산서성 태원시 “흥방 상교 문화매체 유한회사”에서 비법출판한 “소비 안내” 등 8가지 간행물 그리고 북경 황모를 두목으로 한 범죄집단이 “중국교육 학술간행물”을 위조한 사건과 내몽골 훅호트시 “11.08” 가짜 기자 사건이다.

현재 사건은 조사중에 있다.

2011년 11월, 내몽골자치구 "음란물퇴치"판공실은 "중국법제감독보" 기자, 중국기업뉴스넷 기자, "내몽골상보"기자로 자칭하는 상군, 왕준도, 모근 등 3명 기자들이 훅호트시 칭수이허현 류루량로천탄광을 취재하고 사실과 맞지 않는 조사보고를 써냈다는 신고를 받았다. 조사를 거쳐 "중국법제감독보"는 불법신문이고 중국기업뉴스넷은 직원들에게 신문기자증을 발급한적 없으며 "내몽골상보"는 정규적인 신문이긴 하지만 모근은 외부에서 초빙한 직원이기에 신문기자증도 없고 취재자격도 없다는것이 밝혀졌다. 이어 내몽골자치구 "음란물퇴치"판공실은 공안기관과 함께 훅호트시의 한 호텔에서 한창 탄광책임자와 함께 부정적인 뉴스보도 처리방법을 협상하고있는 3명의 가짜기자들을 붙잡았고 현장에서 진상을 은페하는 대가로 받은 돈 20만원을 몰수하였으며 범죄전문용 차량 한대와 비디오카메라 하나를 압수했다.

법원에 따르면 상군, 왕준도, 모근 등 3명은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각각 "중국법제감독보", 중국기업뉴스넷과 "내몽골상보"의 기자로 사칭하고 수차에 걸쳐 언론에 부정적인 소식을 터뜨리겠다며 류후량로천탄광 등 기업을 공갈협박했다. 그중 상군, 왕준도는 4차례에 걸쳐 24만원을 갈취했고 모근은 3차례에 걸쳐 23.8만원을 갈취했다.

최근 내몽골자치구 훅호트시 사이한구인민법원은 공갈협박죄로 상군, 왕준도에게 유기형 5년을 언도하고 벌금 2만원을 병과했으며 모근에게 유기형 4년 6개월을 언도하고 벌금 2만원을 병과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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