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8일 "독직범죄 형사안건의 법규적용에 관한 해석"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사법 해석은 독직범죄의 판정과 량형기준에 역점을 뒀다.
사법 해석 내용에 따르면 독직, 뢰물 수수를 할 경우 수죄병벌 해야 하며 집단형식으로 특히 상,하급이 공동으로 실시한 독직범죄행위일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묻는다.
구체적인 집행인원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형사책임의 추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의 판정과 량형기준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즉시 그 죄를 판정하고 허위보고를 하거나 사고를 감출 경우 엄벌한다.
아울러 식품, 약품 분야의 독직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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