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노란신호등위반 처벌 통일시켜야
2013년 01월 06일 09:5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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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새로 실시하는 수정판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신청과 발급 그리고 사용규정에서 노란 신호등을 위반할 경우 별점 6점을 가하게 된다는 규정을 내왔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파란 신호등이 노란 신호등으로 바뀔 때 판단하기 어려워 즉시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걸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공안부 교통관리국에서는 갈림길을 지나갈 때 속도를 줄인다면 노란 신호등을 위반하는 행위는 피면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란 신호등이 켜질 때 차량의 어느 한 부분만 정지선을 넘었을 경우 차량은 지속적인 통행이 가능하며 노란 신호등 위반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지선을 이미 넘어선 차량은 통행을 계속할수 있으며 만약 정지선을 넘지 않았다면 통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중국공안부 교통관리국은 갈림길을 통과할 때 운전기사가 앞차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이동하는 한편 조심스럽게 운전한다면 앞차와 충돌하거나 노란 신호등을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피면할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