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31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사경남, 추위): 새로 수정한 “기동차량운전면허증 수령과 사용 규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되여 이미 한달이 되였다. 기자가 공안부 교통관리국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새교통법규”가 실시된 뒤 각지에서는 운전기사 시험표준과 요구를 엄격히 집행하고 집법강도를 높였고 엄중한 교통위법행위를 엄격히 사출하여 한개월 이래 초보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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