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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로인 여섯 자식을 법에 신고

여섯 자녀들 매달 63원 부양비 지불하라 판결

2013년 10월 31일 10: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올해 84세에 나는 왕청진의 고씨 녀성은 칠남매를 낳아 애지중지 키웠다. 남편이 1997년에 세상을 뜬후 고모는 최저생활보장금과 막내아들이 주는 부양비에 의거해 생활을 유지해왔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고모는 로동능력과 생활자립능력을 상실했고 매달 소요되는 의료비, 영양비 등 지출이 점차 많아져 막내아들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할수없이 고모는 왕청현인민법원에 신고해 나머지 여섯 자녀들도 해마다 부양비 1000원씩 지불해줄것을 요구하였다.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고모의 일곱 자녀중 작은딸과 세 아들은 부양비를 내는데 동의했지만 큰딸, 둘째딸과 셋째딸은 설명절이면 함께 설을 쇠고 물건도 사 드렸으니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할수 없을뿐만아니라 어머니가 최저생활보장금도 있고 자신들도 생활이 어렵다는 리유로 부양비를 지불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법정에서는 쌍방에 세절적이고 인성화적으로 조정사업을 하였다. 법관들의 반복적인 조정을 거쳐 셋째딸을 제외한 여섯 자식은 어머니가 자기들을 애지중지 키워준 지난 일들을 회억하면서 머리를 숙였다.

최종 법정은 일곱 자녀가 매달 63원의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한옥란 기자).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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