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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연변조선족자치주중급인민법원은 조홍군 악세력사건에 대해 1심 개정심리를 했다.
조홍군(별명 조대해)은 원 길림성제조부동산개발유한책임회사 집행리사장 겸 경리이며 원 북경신제조원림경관공정유한회사 법인대표 겸 총경리이다.
검찰원의 기소장은 다음과 같이 고발했다. 조홍군 등 43명 피고인은 1997년 이래 악세력사회조직을 조직, 령도하였는데 악세력사회성질조직을 조직, 령도한 혐의, 사단을 일으킨 혐의, 패거리싸움을 한 혐의 등 18개 조항의 죄명이 있으며 위법범죄사실이 146건에 달한다.
알아본데 따르면 이번 사건의 1심심리는 2주일 좌우 지속될것으로 예정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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