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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모 등 5명강간사건 1심판결, 리모모 10년형 언도

2013년 09월 27일 13:4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26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리남남): 북경법원넷의 소식에 따르면 해전법원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피고인 리모모, 왕모, 위모모(형), 장모모, 위모모(동생) 강간사건으로 공개 심판, 피고인 리모모는 강간죄로 유기도형 10년에 언도되였다.

몽합(梦鸽)에 앞서 리씨네 법률고문 란화는 해전법원 안전검문청 문밖에서 언론의 취재를 접수할 때 만약 리모모가 유죄판결되면 무죄변호를 견지하는 변호사와 가족은 반드시 상소할것이라고 말했다.

해전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본 사건중 5명의 피고인은 모두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간음행위를 실시했다. 위모모(형), 장모모, 위모모(동생)은 공동범죄에서 단지 차요하거나 보조적인 작용을 한것이 아니기에 3명 피고인이 종범이라는 변호의견을 본 법원은 채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피고인은 공동범죄에서의 역할은 확실하게 구별이 있다. 본원은 전반 사건정황과 여러 피고인의 구체범죄정절을 고려하고 엄함과 관대함을 각기 고려하는 형사정책에 근거하여 량형에서 구별을 두었다.

상기를 종합하여 본원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과 “미성년형사사건구체응용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문제의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리모모를 강간죄로 유기도형 10년에 언도한다.

2. 피고인 왕모를 강간죄로 유기도형 12년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2년 박탈한다.

3. 피고인 위모모(형)를 강간죄로 유기도형 4년에 언도한다.

4. 피고인 장모모를 강간죄로 유기도형 3년에 언도한다.
5. 피고인 위모모(동생)을 강간죄로 유기도형 3년에 언도하고 집행을 3년 유예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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