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법원넷의 소식에 따르면 북경시 대흥구에서 어린애를 내동댕이쳐 사망하게 한 한뢰가 1심에서 고의살인죄로 사형에 언도되였으며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당했다. 피고인 한뢰는 지난7월 23일 20시경, 북경시 대흥구에서 주차문제로 리모와 분쟁이 발생, 리모를 구타하고 이어 리모의 딸 손모모(사망시 2살 10개월)를 영아차에서 끄집어내 땅에 내동댕이쳤는데 어린이는 중증대뇌손상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