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회의는 가결을 거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을 채택했다. 이는 현행 환경보호법에 대한 25년래 첫 대규모 개정으로서 신판 환경보호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신판 환경보호법의 법률조목은 원래의 47조에서 70조로 늘어났으며 “개정을 거부하는 오염방출기업에 대해 날자에 따라 벌금을 계산한다”, “엄중한 위법행위데 대해 행정구류조치를 취한다”, “정부의 주요책임자가 정부의 위법행위로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첨가했기에 전문가에 의해 “력사상 가장 엄격한”것으로 불리우고있다. 이와 함께 신판 환경보호범에는 “정보공개와 공중참여”라는 전문 장절을 증설했는데 그중 수차의 토의를 거쳐 “공익소송주체”범위를 구를 설치한 시급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등록된 사회조직으로 일층 확대하여 선례를 만든 거동으로 인정되고있다.
신판 환경보호법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본 행정구역내의 환경 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으며 제68조에는 “행정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것에 대해 행정허가를 비준했을 경우”, “환경위법행위에 대해 비호했을 경우”, “법에 의해 마땅히 조업중단, 페업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내리지 않았을 경우”, “감측수치를 개작, 위조하거나 개작, 위조하도록 사주했을 경우”, “마땅히 법에 의해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등 8가지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또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과 기타 환경보호감독관리직책을 짊어진 부문의 주요책임자가 마땅히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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