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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시 책임추궁 전형사례 10건 통보

식품안전 사례 6건, 생태환경 파괴사례 4건,도합 55명 처분

2014년 03월 20일 09: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성도시기률검사위원회 감찰국은 18일 책임추궁 전형사례 10건을 통보하고 법규에 따라 제때에 관련 직능부문의 직무이행문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6건은 식품안전을 위협한 사례이고 4건은 생태환경 파괴사례로 도합 55명이 처분을 받았다.

성도시기률검사위원회 감찰국 대변인 대덕군은 식품안전과 환경위생은 인민군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일부 지방에서 식품안전 위험과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또 생태를 파괴하고 환경오염을 조성하는 등 일련의 문제를 겨냥해 성도시감찰국은 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환경보호국과 협동으로 상기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 처리했다고 했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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