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위글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청이 “법에 따라 폭력테로활동을 엄하게 타격할데 대한 통고”를 반포하고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테로세력을 조직하고, 테로조직을 지도하며 테로조직에 참가하는것을 금지하고 폭력테로활동을 실시하거나 선동하는것을 금지하며 테로활동, 테로조직, 테로활동 인원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고 비호하는것을 금지한다.
폭력테로, 종교극단 관련 사상이 내포된 선전물, 이동식 디스크, 신형 전자제품, 표식 물품의 제작과 판매, 운송, 살포, 복제, 소지를 금지하고 종교극단 불법범죄활동을 조직, 획책하고 실시하거나 선동하는것을 금지한다.
총기, 탄약, 가연성 물질과 폭발물, 소지 관제범위내 칼 등 위험물, 폭발물의 불법 제조와 판매, 운송, 비축, 탁송, 우편배달,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폭발물 제조 기술과 방법을 전수하고 전파하는것을 금지한다.
밀입국 혹은 타인의 밀입국을 조직, 획책하고 선동, 협조하는것을 금지한다.
통고는 상술한 행위가 있는 위법범죄분자가 통고 반포일부터 30일내 자수할 경우, 관대한 처리를 쟁취할수 있고 통고 기한내 주동적으로 자수하면 법에 따라 경하게 처리하거나 벌을 경감할수 있으며 자수해 중대한 공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수 있다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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