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6일발 인민넷소식: 11월 6일, 우리 나라 첫 지적재산권법원인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이 정식으로 법정직책을 리행했다. 이는 18기 3차, 4차 전원회의에서 포치한 사법체제개혁이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디였다는것을 표징한다.
신규 설립된 북경지적재산권법원 내부에는 4개 재판정과 기술조사실, 법정경찰대 2개 사법보조기구와 1개 종합행정기구가 설치되였는데 원래 북경시 각 중국인민법원에서 관할하던 지적재산권 민사 및 행정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북경시고급인민법원 보도대변인 안봉덕의 소개에 따르면 북경지적재산권법원에서 수리하는 제1심 사건의 범위는 특허, 식품신품종, 집적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기술류 민사와 행정 사건이 포함되며 국무원 부문 또는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내린 저작권, 상표, 부정당경쟁 등 행정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행정사건이 포함되며 저명상표인정과 관련되는 민사사건이 포함된다. 상소법원은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이다. 이밖에 이 법원은 또 제1심 권한부여, 사용권확인류 사건 그리고 북경시기층인민법원에서 내린 1심 지적재산권 민사 및 행정판결, 재정에서 제기한 상소사건을 전속관할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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