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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3차 어기면 공항택시 운행 금지

2014년 11월 07일 09: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다년간 택시운전수들이 연길공항 주차장에서 탑승한 승객들에게 바가지료금을 씌우고 한번에 손님을 여러명 태우거나 일부러 길을 에돌아가고 규정을 어겨 주차하는 등 일들이 허다했다. 상기 상황에 대비하고 공항택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와 연길공항공안분국은 3일 연길시 “연길공항택시관리규정”을 출범시켰다.

새로 출범한 “연길공항택시관리규정”에 따라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와 연길공항공안분국은 련합전문정돈을 펼쳐 택시가 연길공항에서 해당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엄단하게 된다.

연길공항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택시는 반드시 공항공안분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항운행자격을 신청한 뒤 서류를 등록하고 순서대로 대기하고 료금미터기를 사용해야 하며 량질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4일,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 지도원 담효휘는 “우리는 서류등록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항 주차장에 들어서는 택시는 우선 해당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과정에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일정한 기간동안 공항앞에 택시를 대기시키지 못하도록 처벌합니다”라고 규정내용을 전했다.

공항운행허가를 받은 택시는 매일 적어도 한차례 공항 택시주차장에서 손님을 대기해야 한다.관련부문은 공항내에 전문 택시주차장을 설치하며 기타 구역에 택시를 주차하고 손님을 기다리는것을 엄금하게 된다.

규정을 어기는 택시경영자는 60일내 공항 택시주차장에서 운행할수 없으며 련속 3차례 해당 규정을 어겼을 경우 공항운행표지판을 회수하고 공항택시시장에서 추방하게 된다.

규정에 대한 확실한 실시가 주목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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