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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가 1일 표결을 통해 반간첩법을 채택하였다.
법률은 현행의 국가안전법 명칭으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면 수정을 진행하고 “반 간첩법”사업의 특점을 부각시켰다.
“반 간첩법”은, 경외기구나 조직, 개인이 간첩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타인의 간첩행위를 지시하고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국내기구나 조직, 개인이 경외기구, 조직, 개인과 결탁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간첩행위를 감행했을 경우 반드시 법적추궁을 받게 된다고 규정지었다.
“반 간첩법”은 공포된 날부터 실행되는 한편 1993년 2월 22일에 채택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법”은 페지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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