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5일발 인민넷소식: 내몽골자치구 훅호트시인민검찰원에서 기소를 제기한 조지홍의 고의살인죄, 강간죄 사건이 오늘 훅호트시중급인민법원에서 개정심리를 진행한다. 강간살인부분이 사생활과 관계되기에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비공개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12월 15일, 훅호트시인민검찰원은 1996년 훅호트 “4.9” 녀성시체사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조지홍의 범죄사실에 근거해 훅호트시중급인민법원에 추가기소를 제기하고 조지홍을 고의살인죄, 강간죄로 고소한다고 선포했다.
2014년 12월 31일, 훅호트시중급인민법원은 5일에 조지홍의 고의살인, 강간, 강탈, 절도 사건으리 개정심리한다고 선포했다. 법원은 조지홍의 강탈, 절도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개정심리하지만 조지홍의 고의살인, 강간죄 부분은 사생활과 관계되기에 비공개 개정심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