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호트 12월 15일발 신화넷소식(기자 라사 가립군): 12월 15일, 내몽골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후그지르트의 고의살인죄, 건달죄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하고 신소인, 변호인, 검찰기관에 재심 판결서를 송달했다.
후그지르트 부모의 신소청구에 따라 11월 19일 내몽골자치구고급인민법원은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하고 합의정에서 법에 따라 심리하기로 했다. 심리과정에 합의정은 본 사건 관련 모든 서류철 및 관련 자료를 사열하고 신소인, 변호인과 검찰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합의정의 평의를 거쳐 재판위원회 토론에 넘겨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1, 본원 (1996)내형종자 제199호 형사재정과 훅호트시중급인민법원(1996) 훅형초자 제37호 형사판결을 취소한다. 2, 원심 피고인 후그지르트는 무죄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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