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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개혁시점사업 가동

2014년 12월 15일 13:5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아직 한겨울인데 새로운 농촌토지제도개혁 시점 봄철 조수가 밀려왔다. 중앙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 제7차 회의는 봄철 조수를 더욱 용솟음치게 하였다. 회의에서는 “농촌토지징수, 집체경영성건설용지 시장진출, 주택지제도개혁시점사업에 대한 의견”을 심의했는데 이는 농촌토지개혁에서의 “3개 화살 일제사격”으로 널리 해독되고있으며 새로운 토지개혁이 시작되였음을 표징하고있다.

개혁시점에 대전제가 있다

경작지보호경계선을 엄수하며 절대 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농촌토지제도개혁의 시점에서 직면한 첫 문제가 바로 경작지보호이다. 이에 대해 중앙당학교 “3농”문제 전문가 증업송교수는 18억무의 경작지경계선을 엄수하는것은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최저선이며 시점에서 대전제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된다고 표시했다.

토지가 없이 어떻게 곡식을 생산할수 있는가? 식량으로 천하를 안정시키는것은 치국시정의 소박한 도리이다.

밥사발을 손에 단단히 쥐고있는것이 우리 나라 식량안전의 전략적목표이다. 자기것을 위주로 하고 국내에 립각하며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적당히 수입하고 과학기술지원에 의거하는 국가식량안전전략을 실시하는데서 경작지보호경계선을 엄수해야 한다.

국토자원부 당조성원이며 총계획사인 엄지요는 취재를 접수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어느때나 국내식량생산을 소홀시해서는 안되며 경작지보호경계선을 엄수하고 영구적인 기본농경지를 확정하며 농업종합생산능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곡물기본자치와 식량절대안전을 확보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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