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이미 리혼했는데 전임 배우자가 자주 소란을 피운다면 어떻게 할가? 아들딸들이 부양임무를 지려 하지 않고 로인생활비를 잘라낸다면 가정폭력인가? 21일, 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반가정폭력법초안 2심원고에 대해 소조별 심의를 했다. 일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법치중국을 건설하는 대환경에서 가정폭력법의 립법은 이미 한시도 지체할수 없는 일로 되였고 법률의 활용성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것은 반가정폭력법이 가정모순을 조해하는 역할을 발휘할수 있는가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수복금위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가정폭력은 가정성원들의 생명, 심신, 신체건강에 위험을 조성할뿐더러 사회안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반가정폭력법의 출범은 법률로 인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또한 사회가 문명으로 나가는 수요이기도 한다. 왕전귀대표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심원고에 비해 이번 2심원고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법률적용범위를 확대했고 약세군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으며 집법강도를 확대했고 기층조직의 사회역할을 발휘시켰는바 이는 민심과 민의에 순응한것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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