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5일발 신화통신: 2015년 8월 29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국가주석 습근평이 주석특사령에 서명하여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70돐에 즈음하여 부분적 복역범죄자들을 특사하기로 결정했다. 4개월 남짓이 흐른 뒤 일전 기자가 관계부문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이번 특사사업이 이미 규정된 2015년말전으로 원만히 완수되였다고 한다.
부분적 복역범죄자에 대하여 특사하는것은 우리 나라 현행 헌법이 특사제도를 확립한뒤 첫 실천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특사결정과 국가주석특사령에 따라 이번에 특사한 복역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부류를 포함한다. 중국인민항일전쟁,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한자,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뒤 국가주권, 안전과 령토완정을 보위하는 대외작전에 참가한자, 만 75주세이고 신체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혼자생활할수 없는자, 범죄시 만 18세 미만으로 3년이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거나 남은 형기가 1년이하인자이다. 특사결정과 특사령에 규정된 몇가지 엄중범죄는 제외된다. 인민법원의 의법판정을 거쳐 전국적으로 총 3만 1527명 복역범죄자를 특사했다. 그가운데 제1부류 범죄자가 50명, 제2부류 범죄자가 1428명, 제3부류 범죄자가 122명, 제4류 범죄자가 2만 9927명이다.
중앙은 이번의 특사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렸으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에 의해 결정을 내렸다. 중앙정법위원회는 중앙결책을 단호히 집행하고 정치방향을 파악하면서 앞장서 조직조률했고 중앙정법 각 단위들에서 사업전담반을 설립하여 구체적인 지도와 감독을 강화했으며 정법기관사이, 정법기관과 관계부문사이, 군대와 지방사이에 긴밀히 협조하고 난관을 공략하면서 사업합력을 형성하고 법에 의해 질서적이고 고효과적으로 여러 단계의 사업을 완수함으로써 특사사업의 2015년말전으로 제기한내 완수를 확보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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