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30일발 인민넷소식: 오늘 오전, 많은 주목을 받고있는 등초 "외도설" 명예훼손사건이 북경 조양법원에서 1심판결이 이뤄졌는데 법원은 1심판결에서 시나미니블로그의 사용자 하학민, 뢰선혜, 정영황이 공개사과를 하고 등초에게 각각 정신손해위로금 4만원, 3만원, 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하였다. 본 사건에서 등초는 "공중인물"의 신분과 지위가 있다. 공중인물의 용인한도는 공중인물의 인격존엄을 한도로 하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언론인은 침권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학민, 뢰선혜, 정영황은 법원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리유가 없이 소송에 불응하였음으로 법원은 법에 따라 결석판결을 내린다. 결국, 북경조양법원은 1심에서 하학민, 뢰선혜, 정형황이 각자의 시나미니블로그 첫페지 앞자리에 련속 3일간 사과성명을 발표하여 등초에게 공개사과를 하며 동시에 각각 등초에게 정신손해위로금 4만원, 3만원, 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동시에 등초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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