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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재산 부모라도 처분 불가

미성년자 명의로 된 부동산 후견인 마음대로 판매 할수 없어

2016년 10월 13일 14: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요즘 이런저런 리유로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부모들이 늘고있는데 그중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으로써 자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 판매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미성년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수 없다고 규정했다.

사례소개: 대학동창인 장모와 리모는 2년 열애 끝에 2000년 가족들의 축복속에 백년가약을 맺었고 결혼후 얼마지나지 않아 부부는 오매불망 바라던 아들을 얻었다. 아들이 태여나고 더욱 성실이 일한 장모부부는 몃해전 재테크로 연길시 서쪽에 위치한 모 아빠트를 구입하고 아들의 이름으로 가옥소유증을 등록했다.

어느덧 훌쩍 커버린 아들은 중학교에 입학했고 아들에게 더욱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올해초 장모부부는 아들의 소유로 된 아빠트를 팔려고 결정했다. 우월한 위치덕분에 아빠트는 판매에 내놓자마자 팔렸고 거기에다 장모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비싼 값에 팔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듯 싶었다. 하지만 뜻밖에 부부는 가옥소유증 명의 변경수속을 하던중 문제에 부딪쳤다. 해당 부문은 장모부부가 판매하는 아빠트가 미성년인 아들의 소유로 되여 있기 때문에 공증이 필요하다는것이였다. 장모부부는 명의는 비록 아들의 이름으로 되여있지만 아빠트를 구입한건 부부이고 또한 자신들은 엄연히 아들의 보호자이고 후견인인데 아들의 집을 판매할 권리가 없다는것에 놀랐다.

길림단군변호사사무소 최광철변호사 법률해석: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8조는 “후견인은 감독보호책임을 리행하며 피후견인의 인신, 재산 기타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피후견인의 리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누가 구매하였는가를 떠나 부동산의 가옥소유증이 미성년인 자녀의 명의로 되여있으면 합법적후견인인 부모라도 자녀의 리익을 위하는 경우외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 판매할수 없다는것이다. 이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리익을 수호하려는데 취지를 두고있다.

때문에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리익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 판매할 경우에는 자녀의 합법적리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서면 보증서을 공증 받아야만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 판매할수 있다. 이러한 공증은 부모님의 신분증, 호구부, 결혼증과 자녀의 신분증 혹은 사진이 있는 증명서, 호구부, 의학출생증명 및 공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자료들을 소지하고 공증처에서 공증 받을수 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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