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공항을 통해 반입되던 상어지느러미가 적발되여 입국려행객들의 주의가 크게 요청된다.
지난 9월 29일,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연길공항사무처 검사일군은 한국에서 출발한 KE825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국적 려행객의 수하물에서 상어지느러미 2.3킬로그람, 우럭바리(石斑鱼) 8킬로그람 등 도합 20.1킬로그람의 수산물반입을 적발하였다.
심사과정에서 해당 려행객은 남태평양 서부 멜라네시아의 남동부에 있는 피지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한국에서 환승한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물의 반입과 관련하여 연변출입경검사검역국 연길공항사무처 리철주임은 “국가 농업부, 국가질량감독검사총국의 1712호 공고에 따르면 수생동물 및 그 제품은 반입과 우송이 전면 금지된것으로 국가 행정주관기관의 심사와 허가를 거치고 수출국 혹은 수출지역의 검역증서를 받으면 입국이 가능하다”며 올해 두번째로 피지에서 출발한 려행객의 수산물반입을 적발한 가운데 상어지느러미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생동물제품은 압류와 함께 소각처리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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