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일시적 옥외집행 사업의 법적규범화 전개를 확보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범인생활자립불능감별표준”(이하 “표준”으로 략함) 을 공포하여 범인이 생활을 자립할수 없을 때의 일시적 옥외집행 여부에 대해 명확한 감별표준과 규범판단의거를 제공했다.
“표준”은 범인이 질병, 장애가 있거나 또는 나이가 많고 병약한 등 원인으로 신체기능의 하락되고 또한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자립할수 없는 정황에 대해 전면 감별을 진행하여 음식물섭취, 대소변, 옷입기와 세수하기, 행동(몸굴리기와 자주행동) 등 네가지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범인의 생활자립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참조한 고려표준은 현재 국제보건기구(WHO)가 최신 발표한 “국제기능분류”의 관련 “자립”표준과 일치하여 국제표준과의 유기적인 맞물림을 실현했다.
최고법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인민법원은 표준에 대한 리해와 적용을 강화하여 법률과 법규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며 일시적 옥외집행조직진단사업의 과학화, 규범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 형벌의 효과적인 실시를 절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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