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과 프랑스 주재 중국대사관의 협조하에 공안부 “국외도주 부패분자 검거”행동 전담팀이 절강성 공안기관 수배범인 진모를 프랑스로부터 성공적으로 인도하였다.
이는 중국과 프랑스가 체결한 인도조약이 2015년에 발효한이래 량국간의 첫 도주범 인도 사례이다.
공안부 관계자는, 이는 중국과 프랑스 인도조약이 발효된후 프랑스에서 인도한 첫 도주범으로서 우리나라가 프랑스에 도주한 범죄용의자 추적에서 거둔 중대한 돌파라고 표하였다.
이번 사례는 이딸리아, 에스빠냐 등 나라에 이어 우리나라가 유럽국가에서 성공적으로 도주범을 인도한 또 한차례 전형적 사례로서 유럽국가에서 추적사업을 추진하는데서 수중한 경험을 쌓았다.
공안부 관계자는, 공안기관은 앞으로도 계속 “해외 도주범을 반드시 추적하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리념에 따라 각국 집법부문과 효과적으로 소통해 경외 도주범과 장물 추적사업에 전략할것이라고 표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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