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VOD사건 1심 재판현장이다(9월 13일 촬영). 9월 13일 많은 주목을 받고있는 QVOD회사 및 왕흔 등 사람들이 불법으로 음란물을 전파한 사건의 1심재판이 북경시 해전구인민법원에서 진행됐다. 두번의 공개심리이후 법원은 결국QVOD회사 및 왕흔 등 4명의 음란물류포모리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했는데QVOD회사는 음란물류포모리죄를 범했다고 판결하고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왕흔, 장극동, 오명, 주문거에게는 각각 3년 6개월 내지 3년의 유기형과 벌금에 처했다(신화사 제공, 리삼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