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상해, 북경, 섬서, 운남 등 12개 성(자치구, 직할시)는 잇달아 양로금조정방안을 공포했는데 양로금은 밀집조정 발급시기에 들어섰다. 정책이 실시된 뒤 8500여만 기업퇴직인원과 1700여만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이 혜택을 보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총체적 조정수준은 6.5%
인력자원사보보장부, 재정부가 4월 15일 인쇄발부한 “2016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5년 년말전으로 이미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밟음과 아울러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한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제고하며 총체적 조정수준은 2015년 퇴직인원 월인당 기본양로금의 6.5%좌우로 한다.
북경시기업퇴직인원을 실례로 들면 양로금을 조정한 뒤 평균 매달 양로금이 3573원으로 인상되여 그 전보다 218원이 많아졌다.
기업과 사업단위 동시적으로 조정
필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이번에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양로금의 동시적 조정을 실현한것이 이번 양로금조정의 일대 포인트이다.
2015년 1월 14일, 국무원은 정식으로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 양로금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기관사업단위에서 사회통일적조달과 개인계좌를 서로 결부시키는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양로보험 “이원화제도”의 종결을 선고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장연구소 소장 김유강은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앞으로 기관사업단위와 기업퇴직인원들의 양로금대우 격차가 점차적으로 축소될것이라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조정폭은 각지에서 확정
올해의 재정예산보고에 따르면 양로금 6.5%의 성장폭과 함께 지방양로금에 대한 중앙의 이전지불도 늘어나고있다.
부분적지역에서는 본지역의 상황에 결부시켜 양로금발급수액에 대하여 적당히 조정했다. “6.5%좌우의 조정폭은 전국의 총체적 평균수준을 가리키며 모든 퇴직인원들이 다 6.5%에 따라 양로금이 인상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유강은 각 지역의 구체적인 조정폭에 대하여 각지 정부가 실시방안을 출범시켜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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