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싸이트가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 6개 부문이 23일 “통신 인터넷 사기범죄를 방어하고 타격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통신 인터넷 사기범죄에 가담한 일군들이 10월31일 전으로 주동적으로 자수하면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줄여주지만 기한내에 자수하지 않는다면 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할것이라고 표했다.
통지는 주동적으로 출격하고 통신 인터넷 사기범죄안건을 법에 의해 형사안건으로 수립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범죄집단을 타격하고 중점지역으로 다스리며 지역성 직업 통신 인터넷 사기범죄의 우환을 견결히 청산할것을 공안기관에 요구했다.
통지는 또,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범에 의해 통신 인터넷 사기범죄안건을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체포, 심판하여 통신 인터넷 사기범죄 세력이 확장되지 않게 견결히 억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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