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2월 5일발 신화통신(기자 오집민): 국제올림픽위원회는 5일 한국 평창에서 로씨야 선수와 감독 15명을 곧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초청하여 참가시키는것을 불허한다고 선포했다.
소치동계올림픽기간 반도핑조례를 위반했기에 국제올림픽규률위원회는 작년 로씨야 동계 종목 43명의 선수에 대해 평생 올림픽 참가금지라는 처벌을 내렸는데 국제체육중재법정은 1일 39명의 로씨야 선수들의 상소청구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그중 28명의 상소청구를 지지했으며 그들에 대한 처벌을 취소했다. 나머지 11명의 상소청구는 부분적 지지를 얻어 평생 올림픽 참가금지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금지로 고쳤다.
처벌을 취소받은 28명중에서 13명이 이미 이미 은퇴 또는 공개할수 없는 원인때문에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했고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쟁취하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5일 판결은 참가청구를 낸 13명 로씨야 선수와 감독 2명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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