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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씨야 대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수출 관세림시특혜조치 실시

2014년 11월 02일 14:5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로씨야 메드베제프 총리가 11월 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로씨야의 천연가스 수출과 관련해 림시 관세 특혜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메드베제프가 이날 채택한 결정에 따르면 로씨야의 대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수출 관세 림시 우대책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실행되여 2015년 3월 31일에 끝난다.

관세 우대 폭은 로씨야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계약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로씨야 천연가스공업회사 쿠푸리양노브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측이 10월 30일 로씨야와 우크라이나가 브류쎌에서 달성한 협의를 리행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준비가 다 되였다고 표하였다.

10월 30일, 로씨야와 우크라이나는 브류쎌에서 겨울철 천연가스 수송 과도방안과 관련해 합의를 달성하였다.

방안은 채무와 천연가스 공급 두개 부분으로 나뉘여졌고 유효기간은 래년 3월말전까지이다.

우크라이나가 로씨야의 천연가스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원인으로 로씨야측은 올 6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로씨야와 우크라이나는 유럽동맹의 중재하에 여러차례 삼자 협상을 가졌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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